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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특수관계자 채권의 대손금 인정여부 피케이엘 | 2009-08-19

개요)
1.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채권,미수금(장비판매)이 발생함.(2년경과)
2. 국외 특수관계자의 경영 악화로 채권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어서 현재까지 채권을 미회수함.
3. 채권을 미회수한 상태에서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채무가 발생하여 지급함.
4. 국외 특수관계자가 회생불가능하여 파산함.

질의)
1.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미수 채권에 대해서 대손금 인정 여부?
2. 미수채권이 있는데도 파산전에 채무를 지급한 것은 미수채권 포기로 간주 될수 있는지 여부?
3. 파산후 미수채권에 대한 회수노력 절차 진행을 해야 하는데 파산전 채권을 미회수한 상태에서 채무를 지급한 것이 파산후 회수노력 절차에 영향을 미쳐 대손금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
1. 국외특수관계자라도 파산 등으로 미수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미수채권이 있는데도 파산전에 채무를 채권등과 상계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미수채권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부분에 대해 대손인정이 안될 수도 있다고 보이나,이는 사실판단사항으로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