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대리점의 소재지역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여 해당 대리점 가격인하 없이는 판매가 불가하기에 타 대리점 대비 약 8%정도의 판매가격 인하를 해주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런경우는 타당한 금액이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경쟁이 심한 특정지역내의 모든 대리점에 대해 동등한 조건으로 할인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세무상 문제가 없으나, 특정지역내의 특정대리점에 대해서만 할인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역시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즉, 임의적할인이 아닌 경쟁의심화에 따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지역의 모든 대리점에 동등한 할인을 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