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급가격 결정 (주)델코 | 2009-08-19

안녕하십니까?

당사와 거래중인 (A)대리점(계약과계있음)을 통하여 (B)소매점에 판매되는 특정 3모델에 대하여 타대리점 공급가 보다 판매가격을 낮게 책정 한다면 접대비와 무관한가요?
(참고로 당사와의 계약관계를 가진 대리점은 100군데 정도 됩니다.)
답변
상거래상 정상적인 범위내의 할인판매에 대해서는 세무상 문제 없으나, 모든 대리점이 아닌 특정대리점에 대해서만 판매가격을 크게 낮추어 판매하는 경우는 업무관련이므로 해당 차액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