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해 담보물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력사에 담보제공한 행위는 세무상 문제 없으며, 협력사가 대여한 자금을 다시 상장사에게 대여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대여이자율을 시가(당좌대출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거래하면 문제 없으나, 시가로 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2. 그외 공시와 관련된 부분은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