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09-08-19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려 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이고요
금액을 못받게 되어 대손처리를 하더라도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 대손처리전까지는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는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회계상 대손처리를 하여도 세무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므로 손금불산입됩니다.

♣ 서이46012-12379, 2002.12.31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함)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함으로써 대손처리한 금액은「법인세법」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대손충당금과 상계함으로써 익금에 산입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의 가지급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같은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