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법인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할려고 합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시 상증법에 따른 평가방법를 하여야 하나요? 아님 양도소득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따라야 하나요?
(쟁점 : 비상장법인의 경우 3년 미만이나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상증법으로 평가할 경우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할 수 있으며(상증법 시행령 54조), 양도소득세법으로 평가할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평가( 소득세법 시행령 165조) )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질의 합니다.
답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거래하여야 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상증법상의 평가방법을 적용한 가액으로 거래하여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