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육아휴직장려금에 대한 세무처리 한솔교육 | 2009-08-18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장려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육아휴직 독려차원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장려금을 잡이익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육아휴직 장려금액이 법인세 과표에 포함되어서 일정부분 법인세부담을 하는 결과에 이릅니다. 장려차원에서 지급받는 해당금액에 대해서 세금부담을 하게되는 현재의 회계/세무 처리가 맞는 방법인지 확인부탁드리며, 혹시 해당 금액에 대해서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육아휴직장려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인데, 세무상으로는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며 익금산입반영하하여야 하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