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검토 소비코 | 2009-08-18

안녕하세요.
당사는 해외거래처 에서 수입하여 당사거래처(대리점, 개인사업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업체(대리점)사정상 수입면장이 필요하여 외자거래(수입자 대리점,물품대및통관자금 업체부담)하고 당사는 당사 해외수입업체에게 commition을 해외에서 받기로 하였습니다. 업체(대리점)가 오버밸루로 오퍼가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체(대리점)가 L/C개설시 당사가 보증하고 또한 물품대결제외 자금차입시 당사보증이 필요시 지원코자(또는 직접당사자금대출)합니다.
또한 업체(대리점)는 수입한 물품(오버밸루)을 기존 정상가격으로 D/C가격으로 판매코자 합니다.
이때 당사는 세무적으로 회계적으로 어떤 문제를 검토 해야하는지 긍금합니다.
답변
해외수입업체에게 알선 등과 관련된 커미션을 받는 경우는 기타매출 등으로 반영하면 되면, 귀사가 국내거래처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영업상의 필요에 의해 여러가지 지원을 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세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