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부동산 취득 한국정수공업 | 2008-03-13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업무상 숙소 겸 사무실용으로
콘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미국에 저희 회사 현지법인은 없는 상태인데 세무상 어떤 문제가
있을수 있는지요?
답변
세무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및 관련유지비용은 손금불산입되며, 매각시에도 주택이나 비업무용 토지 양도에 따라 추가 30%의 양도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미국에 현지법인이 없더라도 부동산(주택) 구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이 아닌 업무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비업무용이면 손금불산입인데 직원숙소로 검소한 정도면 문제없으나 호화로운 투자목적이면 손금부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