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외 증빙없는 TIP회계처리 한국대풍 | 2008-01-17

안녕하세요
접대시 주점에서 아가씨한테 별도로 팁을 준경우는 증빙자료가 없는데요..
접대비로 처리하고 경비불인정되는건가요?

그리고 회식시 호텔같은곳에서 직원에게 TIP으로 준 금액은 복리후생비 처리하면되나요?
증빙이 없는데 지출결의서나 그런자료로 증빙대체 가능한가요?

답변
1. 팁지급액은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며, 세금계산서 등의 적법증빙을 입수할 수 없다면 손금 인정 안됩니다.

2. 회식시 지급한 팁도 회식비용에 포함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며, 법정증빙 있어야 하며 지출결의서 등으로 증빙대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