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과 C법인은 특수관계로 A법인이 화주이고 C법인은 운송업체인 상태에서
A법인 대주주의 사위가 대주주로 있는 B법인이 A법인과 C법인사이에 화물
운송알선용역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A법인 대주주의 딸은 C법인의 주주(10%지분)임)
즉 A법인(화주) → B법인(운송알선) → C법인(운송)의 계약관계가 성립할때
A법인과 B법인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또한 A법인이 직접 C법인과 계약하지 아니하고 B법인이 운송알선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B법인이 수취하게 되는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법인세시행령
제88조 제1항 9호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답변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인간의 거래시 시가대로 하여야 하며 시가대로 거래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특수관계자간 거래라도 정상적인 시가대로 거래하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시가로 거래하지 않아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가 발생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