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2008년 12월 31일 과세연도까지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연장 관련한 사항이 있는지요! 있다면 관련법규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8월에 있는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하여 적용여부를 확인하려 하는것입니다.
또한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은 되나 모기업이 대기업이라면 저희는 세무상 일반기업으로 분류하여 분납을 1개월이 적용이 되는건지요? 이것또한 관련 법규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2011년12월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 모기업이 대기업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를 납부하는 해당 회사가 중소기업인지의 여부에 따라 분납기한이 달라지는바, 귀사가 중소기업이라면 분납기한이 2개월입니다.(법인세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