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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 2009-08-17

외국인투자 촉진법[2009.02.06]일부개정 에 따르면
제6조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Q)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매각 외국법인이 이를 취득하였을 경우 이를 상기 외투촉진법 제6조 기존주식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보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개념(증자등)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답변
외국법인이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지분을 상장법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상장법인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도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