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이민자 소득공제 가능여부 한국외환은행 | 2009-08-17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존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대상자(장모)가 금년 9월 해외이민을
간다고 하면 09년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공제대상 가족의 판정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시점에 의하는바, 따라서 연도중 해외이민자는 09년12월31일 현재 부양가족이 아니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