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이전(P&A) 방식에 의한 자산부채이전시 피인수 회사의 자산부족분 교육세 여부 녹십자생명보험 | 2009-08-17

당사는 금융감독원의 자산이전명령에 의해 00생명보험회사를 자산이전방식으로 계약과 자산을 이전받아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자산이전 계약서상 자산부족분에 대해 피인수회사인 00생명보험회사은 인수회사에게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당사의 미수금채권)
계약서 제11조 (①... 중략...정산을 하고 남은 평가액 및 그 이자에 대하여 갑(피인수회사)은 을(인수회사)에게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 ②'을'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금지원릉 받은 경우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갑'에 대한 미수금채권을 예금보험공사에 양도하여야한다)

이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자금이 교육세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제1항 7호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된다고 보아 교육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가 받은 금액이 국고보조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고보조금이 아니면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