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여러군데 문의 해 봤으나, 정확하게 답변 주시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메일로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어느 시점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일 : 2003.02.17 (6,875,000), 2003.03.11 (6,875,000)
- 미수채권 금액 : 9,812,500 입니다.
- 대금을 분할해서 주겠다고 계속 얘기 있었다가, 2004.12.31일에 폐업 신고 되고 업체가 사라졌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폐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폐업일로부터 5년이라면 2010.01.25일 확정신고때 신고 하면 되는지요?
만약, 5년이 경과 해서 못 받았을 경우 경정청구해도 된다는 분도 있고,
대손세액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맞는지요.
답변
대손세액공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적용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소멸시효(민법상 3년, 상법상 5년)의 경과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나 소멸시효완성전이라도 법원의 면책결정,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폐지·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경과한 어음 등은 회수가 불가능해진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해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회수할수 없음이 확정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2004년 12월31일에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면 2004년 제2기 확정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인
2006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정청구기간이 3년이므로 2006년분 제1기 확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었는바 귀사는 경정청구로도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