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전문적으로 위탁운영하므로써,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부담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 징수 합니다.
상황
1. 2008년 결산시 K업체 조업 확인. 매출채권 약 4,400,000원(vat포함)을 1% 대손충당금 설정
및 2008년분 VAT 신고.
2. 2009년 5월 부도 확인.
3. 2009년 9월 현재 기존 K업체가 조업하던 곳에 신규 P업체가 입주 하였슴.
4. P업체가 K업체의 매출채권을 승계하기로 함.
5. P업체는 K업체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P업체 사업자번호로 변경 요청.
질의
1. 위의 상황에서 당사는 P업체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주고, K업체의 채권시효가 종료되는 해에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P업체에게 수정 재발행 해주고 당사 VAT신고는 K업체의 채권시효 종료시에, K업체로)
- K업체는 당좌거래가 없어 부도확인서를 수취할수 없는 업체임
2. P업체에게 수정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와 함께 당사도 VAT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은 타당하나, 귀사의 경우 p가 k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면 p에게 종전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가 가능하나, p가 k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p에게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상황이 아니라면 별도의 거래이면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승계가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기존매출채권을 p업체가 승계하기로 하였다면 기존발행된 세금계산서를 P업체명의로 수정발행하여야 하고, 기존 신고내용도 수정하면 되며 k업체의 채권시효 종료시에 대손세액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즉, 기존에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p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대손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대손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가액 등의 변화없이 필요적 기재사항의 수정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내용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므로 귀사의 경우는 공급날짜는 변경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