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사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원재료를 원청사로부터 무상으로 사급을 받아 가공생산만을 하여 납품할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조업은 자기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5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견본제작 등을 포함)할 것
2.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3.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 할 것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원천사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사급받아 가공생산만 하는 수탁용역을 제공하여 납품하고 자기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