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고차 매각시 적정가액? | 2009-08-17

수고하십니다
당사에서 소유한 중고승용차를 특수관계 없는 타법인에게
매각시 적정가액에 대해 문의하고자합니다.
취득가액 : \59,643,770 취득일자 : 2005년12월
감가상각후 잔존가액 : \5,995,825 (장부가격)
중고차시세 : \18,000~\20,000,000 (중고차시장에 탐문)
제가알기로는 시가매각이 원칙이기에 중고차 시세에서 30%할인(법인세법상 증여등
부당행위를 피할수 있는 범위)적용하여 \12,600,000~\14,000,000 으로 매각가격결정하고자 함
위와 같이 매각가격결정시 문제점은 없는지요
추가질의 : 장부가격(\5,995,825) 매각시 문제점은?(문제점해당조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중고자동차 매각시 귀사의 의견대로 중고차시세를 감안하여 적정할인률 적용하여 매각하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라도 시가보다 30% 이상 저가로 매각하는 경우는 기부금으로 보아 해당 차액에 대해 손금 불산입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