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처리시 분개 중앙운수 | 2009-08-14

외상매출금을(채권발행 3년 경과) 대손처리하려고 하는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대손상각 (대)외상매출금

그리고 또 한가지
외상매출금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났을때
부도어음이라는 계정을 설정하지않고
(차) -받을어음 (대)-외상매출금
취소 전표를 발행시켜 채권잔액을 남겨두어도 될까요? 채권잔액이 얼마인지 시간이 흐른뒤에도 확실히 알고자~
답변
1.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우선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처리하는 것이며,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없는 경우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2. 보유중인 어음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를 할 필요 없으며, 외상매출금 상태로 두었다가 대손처리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