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농가창고의 상속 한미상사 | 2009-08-14

"연일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상속재산중에 농가 미등기 주택과 부속창고에 관한 건물기준시가(국세청홈페이지) 계산시
선택해야할 항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1)미등기주택이라 건물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에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건물구조 선택시 어떤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구조 용도
양옥조/스래트기와 주택
답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미등기주택 및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상속가액은 시가로 하여야 하나 시가 등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으로 시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고시 등에 의해 계산하게 되는데, 해당 물건의 가액계산을 위한 세부적 내용은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알 수 없는바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