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미술작품제작을 위해서 콜롬비아 작가가 8/1일에 입국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비를 포함하여 사례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 때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법 119조 5호 / 6호 /13호중 어는것으로 보아야 하는것이 타당한 한건지요?
2. 콜롬비아와 조세조약 미체결인 상황인데 이럴경우, 소득세법 156조에 의거하여 분리과세를 하면 되는지요?
3. 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지요?
답변
1. 미술작품제작과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규정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은 분리과세합니다.
3.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