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미수금에 대해 일부분을 대손처리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입금 시켜주는걸로 결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거래처의 사업 악화로 나머지 부분 역시 못받고 올해 대손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기존의 대손처리 요건을 근거로 정리가 가능한가요? 아님 추가적으로 대손처리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건가요?
답변
기존의 대손처리 요건을 근거로 대손처리가 가능한데, 즉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인 3년 경과시점에 대손처리하는 것인데, 귀사의 경우처럼 단기소멸시효 경과시점에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여 대손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의 소멸시효의 완성시점 사업연도의 결산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