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도소매 업종으로써 상품을 저장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여 저장소를 임차 하여 보관 및 판
매를 하고 있습니다..판매는 당사가 외부에게 위탁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럴경우 저장소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사
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하치장으로 보아 사
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품을 저장 및 보관하기 위해서 저장소를 임차하여 보관 및 판매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상품의 저장 및 보관만하고 판매 등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창고 등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