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 대한 회계처리 | 2008-03-12

안녕하세요.
의무적인 장애인고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기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납부한 비용을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자가 의무고용의 위반 등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그 납부금액은 일종의 패널티적 성격의 기금으로 잡손실 또는 공과금 등으로 처리하는데, 법령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공과금은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