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정자산구입비 지급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08-14

당사는 000 자치단체와 00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계약과 별도로 00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당사가 당사명의로 구입하고 구입한 비용을 000자치단체에 청구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아울러 구입한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지급받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운영관리계약종료후에는 당사명의로 구입한 자산을 000 자치단체로 인계하는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1. 당사가 구입한 자산에 대한 청구비용을 매출로 설정할수 있는지,,
2. 1항의 기준으로 매출설정시 그에 대응되는 원가를 유지관리비용뿐만 아니라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원가로 설정할수 있는지,,
3. 운영관리계약이 종료후 자산에 대한 000 자치단체에 인계시 회계처리방법
답변
1. 구입자산에 대한 비용부담을 자치단체에서 해주기로 하고 관리계약종료후 해당 자산을 자치단체에 이전키로 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귀사는 해당 자산을 자치단체를 대신해 구매한 것으로 대금청구시 매출로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초구입부터 귀사의 비용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며 단순히 귀사의 명의로 구입만 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효익과 위험부담은 자치단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귀사의 자산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귀사는 운영관리계약에 따라 해당 자산의 소유자인 자치단체를 대신해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자산의 구입 및 감가상각 등은 귀사의 회계처리 사항이 아니며 자치단체의 회계처리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인계시에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2. 하지만 귀사의 책임하에 귀사명의로 된 자산을 구입한후에 지차체로부터 일종의 보조금 등을 받아 자산구입비용에 대체하는 형식이라면, 귀사의 자산으로 반영이 가능하며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은 매출이 아닌 영업외수익(잡수익)으로 반영하여 처리합니다.
귀사의 자산이므로 감가상각과 관련된 회계처리도 귀사가 하며, 인계시에는 유상인계라면 자산의 처분으로 회계처리하며, 무상인계라면 기부금 등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