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천세 신고와 납부 모두 누락하고 신고 납부가 안되었으므로 지급조서 제출이 되지 않았 습 니다. 이럴경우 어떤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지요?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
지급조서미제출
모두 해당되는지요?
2. 원천세의 귀속연도(06년),지급조서 제출연도(07년),신고/납부 연도(08년)가 각각 다르며 이 순서로 신고를 하였을시 가산세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1.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법인세법 제76조).
2. 각 귀속연도에 신고, 제출 및 납부 등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귀속연도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