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2009-08-13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 12월에 결혼과 동시에 아파트(국민주택규모)를 구입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주택은 3년이사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아파트도 지금은 언제든지 양도해도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