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허권 취득후 유지에 대한 비용처리 방주광학 | 2009-08-13

안녕하세요
<내용>
2006.01.01 특허권 취득 \500,000 , 5년 상각진행중

2009.08.01 특허권취득 3년 도래하여 특허권 유지비용으로 관납료 \100,000 납부함

이때 관납료 \100,000에 대한 비용을 특허권 자본적 지출로 처리후 상각처리해야하는지?
아님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하는게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성능향상을 위한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나 그외의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당기비용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특허권 유지에 소요되는 관납료는 당기비용(지급수수료)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