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개인 차량의 차량 수리비 관련 코리아인크 | 2009-08-13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직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관련 경비 (유류대, 통행료, 주차비) 를 마일리지리포트와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업무에 이용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 (매일 이용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은 근로소득이라고 하셨는데, 차량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을까요? 실비변상적인 여비로 보아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직원개인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관련 경비에 대하여 지출증빙 구비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회사경비로 처리가능할 것이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