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외항구 대리점 수수료 원천징수 여부 이감사 | 2009-08-13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해운회사입니다
당사의 선박이 파키스탄 및 태국의 항구에 입항하면 그 곳의 대리점이
아래의 용역을 서비스합니다
1. 입출항 수속
2. 도선업자 예선업자 급수업자 등등을 당사를 대신하여 지정하여 서비스를 받게하여
당사를 대신하여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3. 선원교대 업무등
4. 1,2,3 의 실비용외에 대리점이 일정액의 수수료를 당사에 청구합니다
여기서 당사는 대리점의 실수수료외에 실비용을 합계로 지급하는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를 한다면 전체금액을 다 하는지..아니면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리점수수료만
원천징수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파키스탄과 태국의 경우 원천징수대상국인지 ..
그리고 몇퍼센트의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데,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