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신고 세율적용 오류 진양화학 | 2009-08-13

2009년(1~6월)도 "퇴사자"에게 소득세율 변경전(1,200만원이하 8%)을 적용하여 소득세및 주민세를 "과다징수"하여 관할세무서 및 구청에 납부하였읍니다.

1)세율(1,200만원이하 8%→6%) 잘못 적용으로 과다 납부에 따른 원천세 및 주민세를 정정신고 방법과 환급방법은?
-.각각 월별로 수정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과다납부분을 8월 신고분에서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2)과다 납부에 따른 가산세 및 불이익은?

답변
1. 세율의 잘못 적용으로 과다납부한 경우 각각 월별로 경정청구하면 되며, 환급되는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과 차감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과다납부의 경우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