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량수리비 및 보험료 코리아인크 | 2009-08-13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직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관련 경비 (유류대, 통행료, 주차비) 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업무에 이용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 (매일 이용하는 경우) 보험료와 차량유지비 (오일 교환, 수리비 등)을 같이 지원해 주어도 실비변상적인 여비로 보아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개인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고 관련경비(유류대, 통행료, 주차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출관련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 회사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명의의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해주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안되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