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계산서 누락에 따른 가산세 규정은 없습니다. 계산서는 법인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다음 해 1월 말까지 합계표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기한내 미제출시 공급가액의 1%를 매입ㆍ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2. 계산서 아닌 세금계산서 누락시 매입분은 부가세법 시행령 제70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해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분 세금계산서 누락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 납세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