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부동산세 부부재산 합산여부 오령 | 2008-03-12

남편이 부동산관련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고 있는데
부인명의인 자택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합산하여 계산하는지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세대합산하여 계산되므로 부인명의의 주택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