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취득가액 : 120,000,000
부대비용 : 24,000,000 총금액 : 124,000,000
골프 회원권을 구입후 회계처리는
차변) 회원가입권 124,000,000 대변) 현금 124,000,000
금년 5년이 지나 퇴회를 하고 원금을 환급 받았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차변) 제예금 100,000,000 대변) 회원가입권 100,000,000
그럼 부대비용 24,000,000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죄송하게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답변
회원권 가입시 발생된 제비용을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회원권)으로 반영하고 있는경우, 탈회에 따라 미회수되는 제비용부분은 처분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