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계사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회사에서는 종업원복지후생목적으로 아파트를 소유해오다가 최근 임직원이 아닌 개인에게 아파트 전세(보증금 50,000,000원/계약기간:2년)계약을 했습니다.
3.이를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세무상 처리등 문제점들을 알고싶습니다.
4.회사에서는 정관상에 부동산 매매,임대업 기재 및 사업자등록상에 업종추가되어있습니다.
답변
회사소유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을 '임대보증금'(부채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세무상으로는 부가가치세신고시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하여야 하며, 법인세법상으로도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익금계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