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접비소득처분 니베아서울 | 2009-08-13

당사는 실비보상적 면접비에서 정액 보상 면접비로 정책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정액보상도 실비(교통비)베이스에 근거하여 책정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면접자들의 소득처분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면접자에게 지급하는 면접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