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제비용 한국대풍 | 2009-08-13

안녕하세요.
직수출하는데 부대비용 수출제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출제비용을 수입하는 업체쪽에 다시 청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수출제비용과 청구한금액과 서로상계하는게 맞나요?
입금시 외환차손,익을 표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수출제비용처리는 그대로 하고 청구한 금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해야되나요?
답변
최초부터 수입업체에서 수출비용을 부담하기로 계약을 한 경우였다면 귀사가 수출비용을 대신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선급금등으로 반영하였다가 수입업체로부터 대금회수시점에 상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귀사가 이미 비용으로 반영한 뒤에 수입업체와의 합의에 따라 수출비용을 받기로 하였다면 수출비용과 상계처리하면 되며, 외환차손익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