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불공 대명시티개발 | 2009-08-12

법인소유차량(9인승이하)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불공으로 처리되는데
이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일반경비로 처리하여도 상관없나요??
답변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와는 별도로 법인이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 법정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는 경우 손금부인될 수 있으며, 손금산입하더라도 지출증빙불비로 가산세(2%)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