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주)디티씨 | 2009-08-12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입니다
사채인수자(이자수령자)는 창투자 및 정식등록된 투자조합입니다,.
이때 ...창투사 및 투자조합은...원천징수 안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투자조합에 이자소득 지급시 조합은 금융회사적 도관(소득이 건너가는 통로)이므로 원천징수의무 없으며, 조합이 조합원에게 최종으로 지급시에 원천징수합니다(조특법 제14조제5항). 따라서 조합에 이자소득 지급시에는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