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유형 투비소프트 | 2008-03-12

당사는 S/W 컨설팅 및 설치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기존 거래의 경우 매입처(이하 A) → 당사 → 매출처(이하 B) 이였으나,
\'B\'의 요청으로 \'B\'의 자회사(이하 C)가 매입을 하고 당사는 C로부터 매입을 하는 유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A→C→당사→B)

\'B\'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기업으로서 \'C\'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자거래로 의심을 받게 된다면,
당사의 매출이 총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의 의구심이 듭니다.

당사는 \'B\'와 \'C\'와는 전혀 별개의 법인으로 만약 \'B\'가 내부자 거래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각각의 매출액 전부를 인정 못받는다 해도 당사의 매출에는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를 내부거래라고 하는데, 모든 내부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열사를 도와주기 위해 거래조건이나 지불조건 등에 차등을 두는 부당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어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귀사가 포함된 거래의 경우도 내부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B와 C가 되는 것이며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 공급한 귀사의 매출은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