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 2009년중 주식양도와 골프회원권의 양도가 있을 경우 각각 별도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씩 별도로 받을수 있는지 여부
이경우 골프회원권 양도에 관한 신고서 작성시 이전 주식양도부분을 기신고 양도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서 작성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 2009년중 부동산와 골프회원권의 양도가 있을 경우 각각 별도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씩 별도로 받을수 있는지 여부
이경우 골프회원권 양도에 관한 신고서 작성시 이전 부동산양도부분을 기신고 양도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서 작성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1. 양도소득기본공제는 ⓐ 부동산 및 기타자산, ⓑ 주식에 대해 각각 250만원씩 공제가 적용되므로, 귀사도 각각 적용이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103조)
2. 동일연도의 동일소득에 대해서는 한번의 기본공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골프회원권(기타자산)은 동일소득이므로 한번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신고분과 합산하여 신고서 작성 및 세액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