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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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여부 이진호님 | 2009-08-12
당사는 임차인에게 당사부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은 그 부지위에 토지조성공사를
하여 사용하고있으며, 토지조성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
공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를 부가세법 시행령 제 49
조의 2 4항에 의거하여[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레] 3,31
6,30 9.30 12,31 날짜로 교부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부가세법 제 9조 3항
[시기가 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에 의하여 공사완료일을 임대용역 공급시시로 보는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등이 사용되는 때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다만,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로 각 과세기간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