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국의 배당소득세 인터플렉스 | 2009-08-12

안녕하십니까
중국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법인,개인)에 대해 요청드립니다.
답변
중국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중국세법인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에 의해 과세되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 총배당액의 5퍼센트, 그 이외의 경우 총 배당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과세하지 못합니다.
이곳은 한국세법관련 상담을 하는 곳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세법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