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공정가치가 다른 각자의 소유 부동산을 교환하였습니다. 교환시 손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가치는 다르지만 서로 다른 공정가치에 대한 차이는 서로 교환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인지요? 납부는 할 필요가 없는 것지이죠?
답변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모든 거래행위를 의미하는바, 부동산교환도 당연히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대토나 공익개발교환 등의 예외가 아니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