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 소비코 | 2009-08-11
안녕하세요.
1.비상장법인임
2.주주구성및 지분: 비상장법인(30%),개인A(30%),개인B(30%),개인C(10%)
--주당액면가:5,000(총주식수:10,000주)
3.주주관계: 개인C는 개인A의 아버지, 개인C는 개인B 시아버지임
상기 보유하고 있는 개인C의 주식을 손자(A,B의 아들임)에게 지분10%전액을 증여코자함
이때 세법적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둘중 어느것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이며, 양도는 유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손자에게 주식을 이전시키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추가로 가산하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