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례>
1.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직원들 대상으로 외국어 강의를 듣고 있음
2. 7월 7일 - 6월 중국어 후불 수업료 50만원 지급
3. 8월 7일 - 외부강사 사업자등록증 발급
<질문>
1. 사업자등록증 발급전 6,7월 분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후 소득세 징수후 지급을 해야되는지?
2. 6월~7월 수업료를 8월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8월 31일 150만원으로
한꺼번에 발행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자가 아닌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또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점에 발행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용역공급에 대해 대가를 지급시에는 세금계산서 수수가 불가능하므로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이후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