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 상장주식 명의신탁 한미상사 | 2009-08-11

세무상담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부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1) 증여세 부과의 경우 과세소멸기간이 있습니까?
예)현존하는 회사로써 95년에 명의신탁이 일어난 경우

질문2)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부과 목적이 조세회피목적인데
증여세 부과외 별도의 세금(배당소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합니까?

질문3) 증여세 부과시 과표는 증여당시의 주당금액인지 아님 현재의
주당 평가금액인지?
감사 합니다.
답변
1. 국세의 제척기간은 ⓐ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 ⓑ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 일반적으로 5년, ⓓ 상속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부정한 행위 등은 15년)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증여세에 해당하므로 10년이며,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하려고 한 경우에는 15년입니다.

2.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만 증여세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은 실제 증여시점으로 밝혀지는 시기의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