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류의 판촉비처리 금비화장품 | 2009-08-11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인데,
판촉행사로 주류(와인)을 구입하여,
일정금액이상 구매시 와인을 선물로 주기로하였습니다.

이경우, 주류허가상의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류를 판매함에 있어 유.무상에 불구하고 주류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면허(의제주류판먀업 포함)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매하는 화장품에 주류를 증정품으로 하는 것은 주세법에 저촉되는 것이며, 화장품을 수입, 판매업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주류판매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